화학업종(화학제품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사업장은 현재 보유 중인 화학설비에 대해 미리 현황 파악을 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당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노후 화학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화학업종에서는 관련시설의 노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14년과 2015년에 고용·환경·산업부 등이 합동으로 475개사에 대해 설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보유 화학설비(약 25만대) 중 8.9%(2만2642대)가 30년 이상 노후설비였다.
특히 조사대상 화학설비의 약 45%(11만4328대)만 해당기업의 자체기준에 따라 보존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후 화학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설비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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