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 발표시간 최대 7초까지 단축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진방재 TF를 구성하여 선진 외국 사례 조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최대 7초까지 단축하고,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공공시설의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 학교내진보강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철 등 주요 SOC시설은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밖에 정부는 현장의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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