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면 작업중지 명령…6월 5일까지 특별감독 실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달 19일 충남 예산군 대전당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에 적극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8시 47분께 충남 예산군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차동1교에서 교각 하부 점검 통로(난간)가 탈락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각 러버(고무패드)보수 작업 중이던 근로자 A(52)씨 등 4명이 30여 미터 아래 수풀로 추락했다. 추락한 근로자들은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용접기 등이 발견된 점 등을 미뤄 근로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다 난간이 추락하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교각에서 교량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의 기초를 연결하는 볼트인 앵커볼트 부분에서 이상이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합동감식반, 앵커볼트 결함 중점 감식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가 철제 난간에서 통째로 빠진 앵커볼트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은 먼저 교량 점검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교각에서 교량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의 기초를 연결하는 볼트인 앵커볼트 일부가 철제 난간에서 통째로 빠진 점을 감안해 앵커볼트의 길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사고조사단’도 구성했다. 조사단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시설안전공단, 안전보건 공단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월 30일까지 점검 계단이 설치된 모든 교량을 대상으로 점검시설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고용노동청,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 방침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6월 5일까지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 대상은 유지·보수업체인 D건설과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및 공주지사 등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