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591개소 일제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우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591개소 일제점검 실시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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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위험요소·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여부 중점 확인
안전관리 미흡 현장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
건설현장 기술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공사현장 안전펜스가 폭우와 강풍에 의해 무너진 모습.
공사현장 안전펜스가 폭우와 강풍에 의해 무너진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건설현장 591개소를 대상으로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로 141개소, 철도 176개소, 공항 6개소, 건축물 100개소, 수자원 112개소 등 전국 건설현장 591개소다. 특히 국토부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흙 쌓기 공사 진행 현장,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현장, 화재 위험 공사현장 그리고 대규모 국책건설사업 공사현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이번 점검에 본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에서 694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공사장 주변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 적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정 집행 여부 ▲기타 건설공사 품질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특히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임시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화재위험 안전대책, 적재불량 덤프트럭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이행실태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우수한 건설현장에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5개 권역서 ‘건설현장 안전교육’ 실시
앞서 국토부는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및 타워크레인, 임시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2018년 상반기 건설 기술자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청 주관으로 이뤄졌다. 특히 중앙부처, 지자체, 공단 등 발주청의 현장별 공사관리관 및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건설현장 관련 모든 기술자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단순 참여 교육이 아닌 ‘전문가와 현장기술자 만남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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