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 시, 인당 최대 月100만원 지원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 시, 인당 최대 月100만원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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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따라, 신규채용 및 재직자 임금보전 등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대책이다.

올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이번 지원방안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근로시간 조기단축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해야 하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인당 월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인상한다. 재직자들의 임금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월 10~40만원) 대상도 현행 500인 이하 제조업에서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시행일이 아직 남은 300인 미만 기업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도입할 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외에도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 가점을 받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 한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1%대 금리에 빌려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한다.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시에도 우대한다.

이밖에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를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했다.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하고,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103만명의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만~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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