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경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심할 경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김보현
  • 승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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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서울 시내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7%가 교통부문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대표적인 차량은 노후 경유차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으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 220만대 등이다. 제한 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다. 다만, 시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은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차량 단속은 서울시의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차량을 유관기관의 노후차량등록과 대조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의 경우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중 적발 시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현재 37개인 단속시스템(카메라) 설치 지점을 올해 51개, 2019년에는 66개, 2020년에는 100개로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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