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상습ㆍ고액 부정수급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장해ㆍ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년간 부정수급이 2회 이상(총액 1억원 이상)이거나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단,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해준다.
또 현재 3년인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 연장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한다.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
현재도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