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고가사다리차, 안전확보 선행돼야
소방용 고가사다리차, 안전확보 선행돼야
  • 승인 2011.02.09
  • 호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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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파가 계속되며 수도 동파가 잇따라 발생해 도심 한복판 고드름이 생겨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자칫 떨어지기라도 하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건물에 올라 이를 제거하고 있다.

 소방 본연의 업무에도 벅찬 소방관들에게 과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차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최근 광주에서 소방관 1명이 소방용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파트에 매달려 있는 고드름을 제거하다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 사용되었던 고가사다리차는 사용연한인 15년을 4년이나 넘긴 노후차량으로,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404대의 소방용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가 보급·사용되고 있고 이중 11%가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년이던 사용연한을 15년으로 연장해 실질적인 노후도는 30% 이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향후 내구 연한을 초과한 소방장비를 모두 폐차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장비로 인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펼친다한들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산업안전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소방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관리부터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검사는 2008년 사다리차가 유해·위험기계기구 대상에 포함되며 시작됐다. 당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사다리차에 대한 위험이 공론화되어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7년 한 초등학교 소방안전훈련 시간에 학부모가 고가사다리차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났다. 이 사고는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검사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렸고, 이에 따라 고가사다리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호에 의해 유해위험기계기구로 포함되면서 안점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 해당 대상이 이삿짐 운반용사다리차에 국한되면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소방용 사다리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소방용 사다리차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남게 된 것이다.

 소방용 차량은 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과 검사기준을 통과한 합격품만을 구입하도록 되어있으나 검사기준이 세밀하지 못한 면이 강하다. 사용 중에도 관리가 허술한 면이 있다. 모든 소방차량이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 검사만이 실시될 뿐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다리 등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는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전문 인력과 검사장비가 부족하여 형식적인 육안검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기구가 사용연한 내에 있어도 정기적인 관리가 따르지 않으면 관리 부실이 사고로 이어지고 만다. 이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기계기구는 관련 법에서 강제로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소방용 차량도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방펌프 자동차도 함께 유해·위험기계기구에 포함시켜 보다 전문적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방관 평균수명은 58.8세로 남자 평균 수명 77세 보다 18년 이상이 짧다. 그만큼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군 중 하나이다. 반면 미국은 소방관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 3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근무환경 여건이나 안전성이 우수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같은 업무를 함에도 대우가 극명히 갈리는 것은 소방관에 대한 정부의 인식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을 하는 소방관들에게 우리나라도 안전을 먼저 지원해줘야 한다. 당장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개선이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만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 활동에 쓰이는 차량들 먼저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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