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판매금지 조치
11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판매금지 조치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세정제, 방향제 등의 위해우려제품 11개가 회수·판매금지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장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음에도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장에 유통됐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올해 초(1~2월) 이루어진 소비자들의 신고로 환경부가 안전.표시기준 위법여부를 확인된 것들이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6월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