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의 ‘앉을 권리’ 강화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의 ‘앉을 권리’ 강화
  • 김보현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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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판매직 노동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이 오는 9월부터 백화점.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과 의자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용부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시설 설치 등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8월까지 전국 40개소에 설치된 안전보건전광판을 활용해 출.퇴근시간대 집중적인 계도.계몽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가이드(시설의 규모, 위치, 관리방법 및 우수사례 등 수록)’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작업대, 의자, 신발 등 작업환경 개선방법 등 수록)’를 제작해 8월까지 모든 백화점.면세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9월부터 10월까지는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판매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질환인 족부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려면 고객을 응대하지 않을 때 앉아서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역할을 비롯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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