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
국민 10명 중 7명,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
  • 김보현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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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차량의 과속 주행(58.7%)’이 가장 많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이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 내 도로법규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일례로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 등으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돼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7.5%가 ‘매우 찬성’, 31.3%가 ‘일부 찬성’을 꼽아 대체적으로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58.5%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가해 차량은 아파트 단지에서 과속방지턱에서 제동하지 않고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어린이(6)를 덮쳤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아이는 사망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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