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0일 ‘2011년도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선발대상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다.
공단은 올해 총 71억8,500만원의 재원을 활용, 100여명의 산재근로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를 임차해 창업점포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 연리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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