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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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산안법 시행규칙 시행

작업과정 전반 영상으로 기록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는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설치‧해체‧상승 등 작업과정 전반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담 신호수 배치 등 그간 주체별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율안전감시팀을 운영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관행이 잘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시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집행하여 현장의 안전무시 작업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이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부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타워크레인작업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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