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개편안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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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 중 하나다.

이번에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개편안 초안에는 재산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핵심이다. 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1안)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3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4안) 등 4가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편안대로라면 최소 12만8000명에서 많게는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부과된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개편안 초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이달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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