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왔던 환산재해율의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환산재해율의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현행 방화, 폭행, 단순교통사고 외에 천재지변, 제3자 가해, 야유회 및 체육행사ㆍ취침ㆍ휴식 등 건설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고가 추가된다.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검토중으로 2월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PQ에서 재해율 반영(현행 +2점) 제도는 유지하는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재해감소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 작업과 무관한 직업병(석면, 진폐 등), 개인질병 등은 환산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올해 하반기 이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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