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환산재해율 '천재지변 등 사고 제외'
고용부, 환산재해율 '천재지변 등 사고 제외'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2.09
  • 호수 8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왔던 환산재해율의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환산재해율의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현행 방화, 폭행, 단순교통사고 외에 천재지변, 제3자 가해, 야유회 및 체육행사ㆍ취침ㆍ휴식 등 건설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고가 추가된다.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검토중으로 2월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PQ에서 재해율 반영(현행 +2점) 제도는 유지하는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재해감소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 작업과 무관한 직업병(석면, 진폐 등), 개인질병 등은 환산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올해 하반기 이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