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한 활동 본격 전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 한다. 또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제3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크게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추진’ 등 두 가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개정 통해 안전정보 공개 제도화
우선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해 시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물주 등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활동에 총력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도 본격 전개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전무시관행근절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안전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지난 5월 3일 행안부가 선정한 7대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을 다짐했다. 또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을 준수하고, 안전이 무시되는 현장을 점검·신고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기본권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본격적인 여름철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