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
행정안전부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시기를 명확화하고 작업 감시인의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을 위한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밀폐공간 가스 질식사고는 최근 10년간(2008~2017년) 총 193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91명이 사망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 부족과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미구비, 작업 전 환기 미흡 등 안전기준 미준수로 나타났다. 질소가스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 무자격자의 감시자 역할 수행 등과 같은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고용부 및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밀폐공간 가스 질식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가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작업 시작·재개 전 유해가스 농도 반드시 측정해야
먼저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를 명확히 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작업을 일시 중단한 후 재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재개할 때는 반드시 유해가스를 미리 측정하도록 했다.
또 작업자가 질식하는 경우 외부 감시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시인의 자격을 명문화 해 2차 사고를 방지키로 했다. 현재는 누구나 감시인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밀폐공간 특별안전보건교육 또는 훈련 등을 이수한 자에게만 감시인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밀폐공간 작업 시 원청업체가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하도급 시에는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밀폐공간 관련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업체 자격도 강화한다. 사업 계약서류에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한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사망자 18.9%(191명 중 35명)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 무상대여사업 시행기관을 안전보건공단과 농어촌지역에 지부를 둔 (사)대한한돈협회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 위반 시 원청업체의 벌칙을 강화해 안전에 대한 책임성도 유도할 예정이다.
배진환 행정부 재난안전조정관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