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시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가마솥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으로 노동자 사망 시 근로감독관 현장조사를 통해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시달한 지침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옥외 작업 근로자에 적절한 휴식 및 그늘진 장소 제공해야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될 경우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릴 수 있어야 하고, 쉬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음, 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마련돼야 한다.
‘휴식’은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제공하고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예컨대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쉬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이 좋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