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재 신청 건수 19.4% 급증
상반기 산재 신청 건수 19.4% 급증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및 사업주의 확인제도 폐지가 배경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4%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산재 요양급여신청접수 건수가 6만5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4772건)보다 19.4%(1만618건) 증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처럼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처리가 가능해졌고,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에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했고,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심 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콜백(Call-Back) 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