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및 사업주의 확인제도 폐지가 배경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4%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산재 요양급여신청접수 건수가 6만5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4772건)보다 19.4%(1만618건) 증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처럼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처리가 가능해졌고,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에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했고,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심 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콜백(Call-Back) 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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