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 남지 않도록 청소조치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체의 경우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차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조치하고, 2차에는 등록 취소한다. 그동안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이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하는 등 조치의무도 명확화 했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누락 등 석면조사 방법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지정 취소할 방침이다.
◇석면공사 학교 대상 ‘석면모니터단’ 운영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석면해체·제거 모든 작업에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도 운영된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과 함께 ‘잔재물 책임확인제’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석면모니터단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현장의 잔재물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정밀청소 등 조치 방안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정밀청소를 실시한 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