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지자체에 실시간 제공 추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지자체에 실시간 제공 추진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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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공유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간으로 공유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자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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