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1540개소로 확대 시행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1540개소로 확대 시행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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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에 대한 경영층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확대 당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건설사의 자율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스스로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사망사고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대상을 기존 100개소에서 154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사망사고 감축목표관리제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에서 100위 건설업체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50위까지 시행한 결과 사고사망사고가 23.5% 줄어드는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부는 이번에 목표관리제 대상을 1540개 건설업체로 대폭 확대했다.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경영 활동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우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업체를 선정해 감축목표와 안전경영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안전경영 실행방안을 상호 공유하고, 지역 건설특성을 반영해 경영층 합동 안전점검, 건설사고 예방 캠페인, 결의대회 등 다양한 건설사고 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2022년까지 산업현장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서 자율 안전경영이 확산돼 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층의 각별한 관심과 안전투자 확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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