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연기 사유에 폭염 포함 추진
공사연기 사유에 폭염 포함 추진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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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공기로 인해 노동자에게 휴식 제공되지 못하는 일 없어야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위반 사업장 엄중 처벌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촉박한 공사기간으로 인해 폭염 속에서도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정부가 공사연기의 사유에 폭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을 찾아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 등)의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면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차관에 따르면 올 여름 동안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 지급토록 현장지도에 적극 나선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따라 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에 별도 지급하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에서 구입·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 고용부는 공사연기의 사유에 폭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이는 촉박한 공기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비용의 증가로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국 폭염 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이 차관은 “폭염 취약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책 이행” 당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이성기 차관과 같은 날 의정부 소재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에 대비한 일선 현장의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손 차관은 열사병 예방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휴식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특히 시설 분야 외부 작업자에게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1시간 휴식을 부여하는 휴식시간제(Heat break)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손 차관은 “공사기간 준수를 이유로 폭염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는 필요시 이번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건설현장의 폭염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또 “건설현장은 작업자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보다 철저한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물, 그늘, 휴식 등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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