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아빠 늘었다…전년 대비 65.9% 증가
아이 돌보는 아빠 늘었다…전년 대비 65.9% 증가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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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빠르게 확산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해 모 디자인 회사에 종사하는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무섭다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낸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직장과 동료들의 눈치도 보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해하는 아내와 딸아이의 모습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A씨는 “항상 엄마만 찾던 딸아이가 이제는 아빠를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찾는다”고 기뻐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이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보다 50.7% 늘어난 3093명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했다. 여전히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고용부는 부부 공동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저출산 대책에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급여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현행 월 120만원, 70만원으로 각각 20만원 늘릴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릴(현행 30일 이내) 계획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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