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볕더위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4만 여개 어린이집 차량 약 2만8000대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차일드 체크)’ 설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장치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난해 광주교육청에서 도입한 ‘벨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차량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583대, 용인시에서 200대, 교육부에서 500대 등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는 스마트폰을 차량 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해야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 입력 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NFC 방식’이 있으며, 비컨(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가방 등이 10m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컨 방식’ 등이 있다.
소요 비용을 보면, 우선 벨 방식은 차량 1대당 25만~30만원 설치비가 필요하나 유지비가 없다. NFC 방식은 설치비가 7만원이고 유지비는 연간 10만원이 든다. 비컨 방식의 경우 설치비만 약 46만원 수준이며 연간 유지비 18만원에 비컨 1개당 5500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우선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단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재량껏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 등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