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인도 폭의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자 도로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인도 유효 폭을 최소 기준 1.2m에서 1.5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보행자 뿐 아니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이 확보됐다.
또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별로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 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C등급 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바꾸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통행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