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망자 29%, ‘비계’에서 발생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개소에 설치된 외부 비계를 중심으로 추락방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감독대상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미만의 현장이다.
고용부는 우선 건설현장 외부에 설치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비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근로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은 안전한 작업통로와 작업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해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고용부는 소규모 공사장(20억원 미만)이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하고,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9월 집중단속에 앞서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근로자들은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