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현장 안전점검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열린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일요일에는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된다. 오는 9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천 조치나 재해복구 등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안전점검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추적관리를 할 계획이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고,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를 막기 위해 저항권도 도입된다. 만약,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도 시행된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공기업만 시행하고 있는 ‘직접감독’을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민간부문의 안전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도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