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공유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운영 중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간으로 공유토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자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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