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재신청이 간소화되고 출퇴근 재해 등이 도입되면서 산재신청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기준 산재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만618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과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해 재접수된 362건을 제외하더라도 총 7240건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산재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신청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전년까지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으며 치료받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이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면 담당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내년부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을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하고,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 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쉽게 산재신청하여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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