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자식 등 감응형 방호장치도 설치 가능토록 제도 변경

앞으로는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에 대해 불가피하게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로 하여금 로봇의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울타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해야 했다. 때문에 레이저스캐너 등 기술발달로 개선.개발된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에 대해 방책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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