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안전사고 시 어린이집 폐쇄 조치·원장 5년간 타 기관 취업 금지
중대 안전사고 시 어린이집 폐쇄 조치·원장 5년간 타 기관 취업 금지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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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 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文 대통령 “법이나 지침 어길 시 엄중 처벌하고 보육 현장서 퇴출해야”
통학차량 안전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안전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어린이를 통원버스에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을 즉각 도입.시행해야 한다”라며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고, 전자태그를 통해 부모님께 출석여부를 알려주는 등 확실한 안전장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오전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를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집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체계도 어린이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해야 한다”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유사 사례 방지대책을 보고 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복지부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기반 한다. 이 대책은 그동안 추진돼왔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원차량 2만 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차량 맨 뒷좌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발생한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Bell, NFC, Beacon 등 다양한 방식 중 비용 효과성과 기술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전체 이용 아동에 대한 등.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전.등하원 알람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선 정부의 지침과 행정지도를 통해 이와 같은 안전 확인 시스템 등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현장에서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을 실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장치 도입배경을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원장·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단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규정도 마련된다.


◇동승 보육교사까지 안전교육 이수 의무 확대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문제가 안전.학대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개선한다.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작성되고 있는 서류 작성을 간소화하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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