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1월 28일부로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이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중앙119구조대장의 직급(소방정, 4급 상당)이 일선 소방서장과 동일하여 현장 지휘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준감(3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앙119구조단의 한 관계자는 “명칭변경을 소속단원 전원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