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표준협약서 미준수 사업체에 과태료 부과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학습 중심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학교와 교육청,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실습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운영 현황은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온라인과 모바일 상담, 피해 신고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적 법률 지원과 권리 규제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은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교사와 권역별 공인노무사, 취업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만들어 약 3000개의 사업장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법을 위반하거나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참고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명시된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교사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실습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중심의 점검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올해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점검을 통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