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산재적용, 순항 中
소규모 사업장 산재적용, 순항 中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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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범위 확대 이후 첫 인정 사례 나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된 이래 첫 산재인정 사례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 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적용범위 확대 이후 첫 사례다.

산재 인정을 받은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를 정리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지난달 3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만약 A씨와 B씨가 7월 1일 이전에 일을 하다 다쳤다면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A씨와 B씨는 이번 산재 인정에 따라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에 신체장해가 남을 시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또 이들의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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