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사 모집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연금품의 모집에 나선 사례 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7일 소방방재청장(국가)이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도지사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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