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시 사업주‧수급인에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화 추진
폭염‧한파 시 사업주‧수급인에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화 추진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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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에 건강장해 예방 위한 비용 포함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폭염과 한파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수급인에게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을 사업장 위험요인으로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해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보호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폭염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손실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김현아 의원은 “산업현장의 옥외 근로자들이 폭염과 한파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는 미비하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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