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주간근무 늘리고 기상 악화 시 작업중지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늘리고 기상 악화 시 작업중지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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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예방 위한 노동환경 개선방안 심의‧확정
이낙연 총리 “혹사와 무관심 속 사고 급증, 안전 강화 시급”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설치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주간근무를 확대하고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단토록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몇 년 간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16일 광주 남구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A씨가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후진하는 청소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광주 서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환경미화원 B씨가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올해 2월 23일 서울 용산구에선 환경미화원 C씨가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했다.

◇환경미화원 재해율, 제조업의 두 배
정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첫 단계로 현재 38%에 불과한 주간근무 비율을 내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작업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중한 작업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고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의 보급도 확대한다.

이밖에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는 한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환경미화원은 우리들 공동체가 먹고 버린 것, 쓰다 버린 것을 청소한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쉬고 있는 밤이나 새벽에 일한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다. 환경미화원은 우리들 자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은 참담하다.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다. 그 결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다.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방안 가운데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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