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0월 31일까지 특별점검 실시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
최근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하거나 부실‧허위점검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823곳(7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승강기 고장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262건(36.9%)이 ‘부품 이상’에 의해 발생했다.
이어 ‘조정불량(201건·28.3%)’, ‘비정상사용(64건·9.0%)’, ‘노후(49건·6.9%)’,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7건·1.0%)’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오래된 중고부품을 장착하거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을 승강기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승강기 중고부품 편법사용, 기술인력 등록기준·자체점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비정상적인 사업방식 등 승강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승강기 부품의 가격자료와 권장 교체주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도급 제한규정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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