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역학조사 생략한 산재인정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
경총 “역학조사 생략한 산재인정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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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종과 형평성에도 안 맞아…노사 간 합의 필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처리 간소화에 반대 입장 표명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직업성 암과 관련해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인정을 쉽게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일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 및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산재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했는데 이런 예외적·개별적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 결정을 하면 구체적 인정기준과 입증 없이 업무상 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총은 “정부가 노사 간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인정 처리절차를 일방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 현행 법령과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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