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가 7월 도입 직후부터 영세사업장 재해자의 치료와 재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한 A씨와, 7월 3일 시흥시 모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최근 산재 인정을 하고 보험처리를 했다.
원래 이들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쳤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되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부터 소규모 사업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A씨와 B씨의 경우는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또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복귀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노동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재해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