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0곳 중 9곳서 산안법 위반사항 대거 적발
건설현장 10곳 중 9곳서 산안법 위반사항 대거 적발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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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 발표
사고위험 방치한 429곳 사법처리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최근 정부가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설업 산재감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점검 대상 모두에 가까운 862곳(92%)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429개소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또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1억4000만원)를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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