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금속노조 소속 금모 사무장이 작년 11월 제기한 산재요양 신청을 지난달 18일 불승인했다.
공단은 금씨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승인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공단측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을 의미한다”라며 “금씨의 경우는 개인 질환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속노조 등의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본래의 업무를 면하고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 것이며, 또 이를 사용자가 승낙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달중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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