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9월 3일부터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인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교육 주기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이며 이후 2년마다 1회씩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소방청은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외에도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와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해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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