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노후화된 승강기 부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월 1회 이상 승강기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함 적발 시 즉시 보수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노후화된 승강기 부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부품의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 즉시 해당 승강기부품을 교체토록 하고,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토록 하는 항목을 추가 했다. 또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승강기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승강기 부품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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