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 시내 300여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구상’을 마련해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간접흡연 금지 조례가 시행되는 3월부터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또 9월경에 공원 23곳, 12월경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연내에 모두 32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5∼6월경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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