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도입
서울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도입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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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설계단계부터 설치·운영 비용 부담

서울시는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전자인력관리제가 도입되면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전자인력관리제가 조속히 도입.정착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730만원(1대.2년 사용기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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