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활동공간 1781곳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적발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1781곳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적발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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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 기준 초과
중앙부처·지자체 등 협동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실시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단속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8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8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전국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개선 시설 188곳 공개하는 등 조속한 개선 독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11만 여개 시설 중 1만2234곳을 선정해, 지차제·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준 초과율이 32.9%(586곳)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어린이집 27.7%(493곳), 초등학교 20.4%(364곳)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89.2%에 달하는 1588곳에서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했다. 납 질량분율 0.06%를 넘거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질량분율 합이 0.1%를 초과한 곳들이다. 이밖에도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115곳,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38곳,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초과 33곳, 기타(토양 중금속 기준 초과,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등) 7곳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통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8월 20일을 기준으로 1593곳(89.4%)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그러나 나머지 188곳은 명령 이행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을 마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 등에 위반시설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불법 어린이 제품도 점검 대상에 새롭게 포함
가을학기 시작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관리 또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 및 단속한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사항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점검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도 점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단속한다.

아울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지역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한 학교 주변의 위해요인은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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