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20대 이상을 운영하는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서는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5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은 ▲교통안전담당자 의무 지정 ▲직무교육 이수 대상 규정 ▲법령 위반 시 과태료 세부기준 설정 등이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자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 자격(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보유자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