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공단은 이달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임대상 사업장의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이다.
이들 기업 중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법, VR 체험교육 등이다. 교육시간은 총 16시간(이러닝교육 5시간, 집체교육 11시간)이며, 집체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 정착을 위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16시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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